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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최저임금
급여·주휴수당 완전 정리
시급·월급·주휴수당 계산법부터
4대보험 공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10,700원 2027년 최저시급
2,236,300원 주 40h 기준 월급
+3.7% 전년(10,320원) 대비
209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
📋 2027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
최저시급·일급·월급 기준
구분금액산정 기준
시급10,700원고용노동부 공식 고시
일급85,600원시급 × 8시간
주급513,600원시급 × 48시간 (주휴 포함)
월급2,236,300원시급 × 209시간
연봉26,835,600원월급 × 12개월
월 209시간의 의미
월급 계산 시 209시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발생하므로 1주 기준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. 이를 월 평균 주수인 4.345주로 곱하면 약 209시간이 산출됩니다.
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4.345주
= 48시간 × 4.345주
= 약 209시간
적용 대상
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업종·규모 관계없이 동일 적용.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⚠️ 적용 제외 대상
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
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
정신·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(고용부 인가 필요)
🗓️ 주휴수당 완전 정리
주휴수당이란?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(근로기준법 제55조). 일하지 않는 휴일임에도 임금이 지급되며,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지급 조건
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(근로기준법 제18조 — 미만 시 제외)
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
다음 주 근무 예정이 있는 경우 지급 (퇴직 주는 제외 가능)
계산 방법
① 주 40시간 이상 (정규직)
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
= 10,700원 × 8시간
= 85,600원 / 주
② 주 15~40시간 미만 (단시간 근로자)
주휴수당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예) 주 20시간 근무 시:
(20 ÷ 40) × 8 × 10,700원
= 42,800원 / 주
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예시
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수당
주 5일 · 8시간40시간85,600원
주 5일 · 6시간30시간64,200원
주 3일 · 8시간24시간51,360원
주 3일 · 5시간15시간32,100원
주 2일 · 7시간14시간미지급 (15h 미만)
🏥 4대보험 공제 기준
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일부 미확정 상태입니다. 현재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으로 계산되며, 확정 즉시 업데이트됩니다.
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
국민연금9.50%4.75%
건강보험7.19%3.595%
장기요양보험0.9448%0.4724%
고용보험1.80%0.9%
근로소득세구간별 간이세액표 적용
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× 10%
⚠️ 안내
2027년 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연말 확정 고시됩니다
국민연금 9.5% · 고용보험 0.9%는 동결 가능성이 높으나 미확정
📝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% 적용
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%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,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90% 적용 가능 조건 (3가지 모두 해당 시)
근로계약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
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
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(고용부 고시 직종 제외)
⚠️ 무조건 100% 지급해야 하는 경우
1년 미만 근로계약 (단기알바 등)
단순노무직 (청소원·주방보조·배달 등 고용부 고시 직종)
수습 3개월 초과 시점부터
2027년 수습 90% 적용 최저시급
10,700원 × 90%
= 9,630원 / 시간
🧮 급여·주휴수당 직접 계산하기
시간
📅 월 예상 급여 (세전)
⏰ 시급 (적용)
🌅 일급
📅 주급 (주휴 포함)
💳 월급 실수령
📈 연봉 (세전)
💸 연봉 실수령
🏥 4대보험 공제 내역
항목요율공제액
국민연금4.75%
건강보험3.595%
장기요양보험0.4724%
고용보험0.9%
근로소득세구간별
지방소득세소득세×10%
총 공제액
📌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·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확정 기준
근로기준법 제55조 · 제18조 · 최저임금법 제6조
※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확정 기준이며 2027년 고시 후 업데이트 예정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