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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가산수당
완전 정리
완전 정리
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 기준과
중복 계산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중복 계산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×1.5
연장근로
×2.0
연장+야간
×2.5
휴일+야간
8h초과
8h초과
📌 가산수당이란?
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 임금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단,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⚠️ 5인 미만 사업장 주의
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(50% 추가) 지급 의무 없음
추가 근무를 해도 통상임금 100%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음
단,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지급 의무 있음
⚙️ 3가지 가산수당 유형
연장근로수당
×1.5
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 지급합니다.
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 한도이며, 이를 초과하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.
근로기준법 제56조 ①항
야간근로수당
+0.5
오후 22시 ~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 지급합니다.
연장·휴일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되어 지급됩니다.
근로기준법 제56조 ③항
휴일근로수당
×1.5~2
법정휴일(주휴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) 근무 시 지급합니다.
8시간 이내: 통상임금의 1.5배,
8시간 초과: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56조 ②항
🔢 중복 적용 시 계산 기준
두 가지 이상의 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.
예를 들어 연장근로 중 야간에 해당하면 기본 1배 + 연장 0.5배 + 야간 0.5배 = 2배가 됩니다.
| 근로 유형 조합 | 배율 | 계산식 |
|---|---|---|
| 연장근로만 | ×1.5 | 기본 1 + 연장 0.5 |
| 야간근로만 | ×1.5 | 기본 1 + 야간 0.5 |
| 휴일근로 8h 이내 | ×1.5 | 기본 1 + 휴일 0.5 |
| 휴일근로 8h 초과 | ×2.0 | 기본 1 + 휴일 0.5 + 연장 0.5 |
| 연장 + 야간 중복 | ×2.0 | 기본 1 + 연장 0.5 + 야간 0.5 |
| 휴일 8h이내 + 야간 | ×2.0 | 기본 1 + 휴일 0.5 + 야간 0.5 |
| 휴일 8h초과 + 야간 | ×2.5 | 기본 1 + 연장 0.5 + 휴일 0.5 + 야간 0.5 |
📊 실제 계산 예시 (시급 10,700원 기준)
예시 ① 연장근로 2시간
통상시급 10,700원 × 1.5배 × 2시간
= 32,100원
= 32,100원
예시 ② 야간근로 3시간 (22시~01시, 연장 아닌 경우)
통상시급 10,700원 × 1.5배 × 3시간
= 48,150원
= 48,150원
예시 ③ 연장근로 중 야간 2시간 중복
통상시급 10,700원 × 2.0배 × 2시간
= 42,800원
= 42,800원
예시 ④ 휴일근로 10시간 (8h 이내 + 2h 초과)
8시간: 10,700원 × 1.5배 × 8시간 = 128,400원
2시간: 10,700원 × 2.0배 × 2시간 = 42,800원
합계 = 171,200원
2시간: 10,700원 × 2.0배 × 2시간 = 42,800원
합계 = 171,200원
💡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필수
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은 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입니다
통상임금 = 기본급 + 고정수당 (직책수당·직무수당 등 포함)
상여금·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
🧮 가산수당 직접 계산하기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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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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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총 가산수당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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⏰ 통상시급
–
⚡ 연장근로 수당
–
🌙 야간근로 가산
–
📅 휴일근로 수당
–
🔢 계산 과정
기본 근로수당 포함 총 지급액
–
⚠️ 5인 미만 사업장 안내
가산수당(50% 추가)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
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%만 지급하면 됩니다
아래 금액은 참고용 (5인 이상 기준)으로만 표시됩니다
⚖️ 법적 근거
· 근로기준법 제56조 ①항: 연장근로 —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
· 근로기준법 제56조 ②항: 휴일근로 — 8h 이내 50% / 8h 초과 100% 가산
· 근로기준법 제56조 ③항: 야간근로 —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
· 근로기준법 제63조: 농림·수산·감시단속직 등 일부 적용 제외
· 근로기준법 제11조: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제외
· 근로기준법 제56조 ②항: 휴일근로 — 8h 이내 50% / 8h 초과 100% 가산
· 근로기준법 제56조 ③항: 야간근로 —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
· 근로기준법 제63조: 농림·수산·감시단속직 등 일부 적용 제외
· 근로기준법 제11조: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제외
📌 고용노동부 ·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· 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적용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