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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연차·퇴직금
완전 정리 + 계산기
완전 정리 + 계산기
연차 발생 기준부터 퇴직금 공식까지
최대 25일
연간 연차 한도
소멸시효 3년
연차수당 청구권
×30일
퇴직금 기준
IRP 의무이전
1,500만원 초과 시
📋 연차 발생 기준 (근로기준법 제60조)
1년 미만 — 월 1일 발생 (최대 11일)
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. 1년 후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계산됩니다.
예) 6개월 개근 → 6일 발생
1년 이상 — 근속연수별 발생
| 근속연수 | 연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~2년 미만 | 15일 | 기본 |
| 3~4년 미만 | 16일 | +1일 |
| 5~6년 미만 | 17일 | +1일 |
| 7~8년 미만 | 18일 | +1일 |
| 9~10년 미만 | 19일 | +1일 |
| 21년 이상 | 25일 | 최대 |
💡 가산 공식
✓ 기본 15일 + (근속연수 – 1) ÷ 2 (소수점 버림)
✓ 예) 5년 → 15 + (5-1)÷2 = 17일
✓ 예) 5년 → 15 + (5-1)÷2 = 17일
💵 연차수당 계산법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1일 통상임금 = (월기본급 + 고정수당) ÷ 209 × 8
예) 월급 3,000,000원 · 미사용 5일
= 3,000,000 ÷ 209 × 8 × 5 = 574,163원
1일 통상임금 = (월기본급 + 고정수당) ÷ 209 × 8
예) 월급 3,000,000원 · 미사용 5일
= 3,000,000 ÷ 209 × 8 × 5 = 574,163원
⚠️ 주의사항
·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: 3년
· 연차사용촉진 적법 실시 시 수당 지급의무 면제 가능
·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
· 연차사용촉진 적법 실시 시 수당 지급의무 면제 가능
·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
🧮 연차수당 계산기
STEP 1 · 근무 기간 (선택)
입사일
기준일
STEP 2 · 임금 정보
월 기본급 (세전) *
원
월 고정수당 (없으면 0)
원
STEP 3 · 미사용 연차일수
0일0일25일
직접 입력
일
⚖️ 법적 근거
· 근로기준법 제60조: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및 수당 지급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: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: 1,500만원 초과 IRP 의무이전
·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(근로기준법 제49조)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: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: 1,500만원 초과 IRP 의무이전
·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(근로기준법 제49조)
📌 고용노동부 · 근로기준법 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
※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·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※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·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